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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신문]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돌아본다
홈피지기  ykd0909@naver.com 2010-05-31 8035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학신문 5월호에

한국뇌교육원 권영주 원장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돌아본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 관심이 대단하고 역사도 깊다.
우리가 어린 시절 무심코 따라 했던 도리도리(道理道理), 짝짜꿍(作作弓)은 옛 선조가 아이의
놀이 속에 철학을 가르쳤던 단동십훈(檀童十訓, 단군 이래 내려오는 10가지 육아법)이다.
아이의 첫 스승은 부모였던 것이다. 

또한 고조선의 국자랑(일명 천지화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도 등 체계적인 국가 인재양성의 측면으로 보면 어느 민족보다 앞섰다.

효와 충, 도를 익혔던 근본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이상인 홍익인간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광복 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할 당시
미국식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일본식 법제를 그대로 따른 것이 많았다.
1949년 12월 31일 공포된 교육법도 마찬가지였으나
유일하게 교육이념만은 어디서 베껴 온 것이 아닌 '홍익인간'정신으로 규정지었다.  

처음 교육이념으로 정해진 것은 1945년 12월 20일 오후 2시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열린
조선교육심의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였다.
미군정 아래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세우기 위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 중
제1분과위원회는 교육이념을 정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교육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구미 유학파출신으로 서구식 민주교육 신봉자였다.
1945년 12월 5일 열린 제2차 회의 때 처음 발의된 '홍익인간'정신은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최초로 교육법에 홍익인간 이념 반영한 사람은 누구인가?


반대 측은 미국과 일본 유학파 출신인 오천석(제9대 문교부장관), 장이도, 이인기 등으로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이라는 것과 과거에 일본인이 즐겨 쓰던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말과 비슷한 냄새를 피운다."고 했다.
찬성 측은 백낙준(제2대 문교부장관), 현상윤, 안재홍, 정인보 등이었는데 처음 '홍익인간'을
주창했던 사람은 백낙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낙준은 "교육학적 여러 이론이나 철학적 이론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홍익인간으로 삼자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구미 유학파 출신으로 서구식 교육만 받은 백낙준이 철학적 의미까지 내포된
홍익인간에 대해 이해하기에 부족했다."며 한학을 수학한 국사학자로 고대사를 연구해
홍익인간의 어원과 역사적 연원을 알고 있었던 정인보일 것이라고 본다.
같은 구미 유학파인 백낙준이 나서야 채택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 학계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중요한 사실은 충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백낙준에게도 홍익인간은 한 종교의 이념이 아닌
한민족의 정신적 중심철학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4년 후 최초의 교육법을 제정할 때도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초대 문교부장관인 안호상이 "서양의 교육이념은 인간주의 인문주의가 중점적 사상인데
홍익인간은 이보다 훨씬 강도 높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홍익인간이란 말을 제외하고 다른 표현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이유를 <문교개관>에서는 "홍익인간은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으로서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면서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비심 같은 전 인류의 이상과도 합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 이념이 무엇을 뜻하고 우리 삶과 관련해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했다.
미국식 사고방식과 학문을 합리성의 기준으로 보고 서구화 미국화를 근대화와 진보라고 추구했다.
반면 전통적 유산은 후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아 긍정적 측면을 찾는 균형감각을 잃었다.
교육이념과 교육과정, 교육현장이 서로 별개로 움직였다. 서구문물과 지식을 따라 배우기에 급급해
정체성, 국혼을 찾고 인성을 키우는 일에 소홀했다.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진정한 가치가 망각되어 가는 가운데 1997년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교육이념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서 제2조로 밀려났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 철학인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의 첫 머리에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학교현장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장식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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